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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1016]‘사냥의 계절’ 환경부 수렵장 지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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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276
    • 등록일자 : 2003.10.16
  • 환경부는 15일 사냥 시즌을 맞아 전국 19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운영을 지정, 승인했다.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며, 포획 가능한 짐승은 고라니·꿩·까치·멧돼지·멧비둘기·멧토끼·청설모 등 모두 13종이다. 그러나 서식밀도가 낮은 짐승은 시·군 자체적으로 포획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승인된 시·군 수렵장의 총면적은 6,713㎢로 해당 시·군 전체면적(1만5천3백89㎢)의 44%에 이르며, 다만 삼척시 가곡면 일대 산양 집단서식지와 생태계 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허용되는 시·군은 ▲강원 삼척시·영월군·횡성군 ▲충북 충주시·청원군·제천시 ▲전북 완주군·진안군·장수군 ▲전남 강진군·보성군·장흥군·장성군 ▲경북 영주시·경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경남 창녕군 등이다.


    〈김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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