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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10.10] 팔당보호책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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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188
    • 등록일자 : 2003.10.10
  • 팔당보호책 구멍 ''''숭숭''''

    소·돼지는 규제, 토끼·메추리 등은 빠져
    수영은 막지만 모터보트.수상스키는 허용


    팔당호 상수원 지역에 대한 보호규제가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다.

    개.토끼 등의 축산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가 하면, 물이 더러워진다고 수영을 금지하면서도 상류지역의 모터보트 영업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오세훈(한나라당)의원은 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팔당호 상수원 지역에서 미규제 가축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없어 축산폐수가 그대로 팔당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사슴의 8개 종을 폐수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개.메추리.타조.토끼.산양 등 미규제 가축 사육시설이 총 2백37개소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1백곳은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곳도 지도.단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적정한 처리를 하는지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팔당호 상류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1천평 규모의 축사에서는 5백여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으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팔당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모터보트.수상스키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로 아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영할 수 없고 고기잡이도 무동력선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상류에서는 신규 허용만 하지 않을 뿐 사업만료 기한 없이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吳의원은 "신규 허용을 막은 것은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사업을 보호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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