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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10.09] 공사장 배출토사 불법매립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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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703
    • 등록일자 : 2003.10.09
  • 공사장 배출토사 불법매립 행위를 막기 위한 원청업체들의 철저한 토사관리, 사토반입허가서의 법제화, 허가된 토사매립장에 대한 행정당국의 체계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대형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지정된 매립장으로 가느냐, 불법으로 버려지느냐는 토사운반업자의 ‘양심’에 달려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건설업계측의 설명이다.

    이는 업계간 통용되고 있는 토사매립에 대한 관련서류가 허술한 데다, 원청업체와 행정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으로는 토사를 직접 운반하고 매립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의 재개발아파트 건설 현장들은 원청업체가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의 운반과 매립을 하도급업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이에대한 ‘관리’는 하도급 업체들이 제출한 사토반입허가서를 제대로 확인치도 않은 채 보관만 하거나 가끔씩 운반트럭을 선별해 토사가 제대로 행선지로 향하는지 따라가 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이 제출하고 있는 사토반입허가서는 업계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임의문서’로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며, 또 원청업체가 운반업체들의 불법사실을 설사 적발했다 하더라도 운반트럭 확보가 어려운 현실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행정기관의 사토매립장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없다.

    행정기관들은 개인땅 복토작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매립의혹을 제기하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현장확인에 나서는 정도이다.

    이와함께 허가된 사토매립장의 경우도 규정준수 여부 정도만 체크할 뿐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사토매립장들이 운반업체들과 짜고 허위로 매립확인서를 남발해도 적발을 잘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으로는 토사를 운반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힘들어 토사운반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사처리의 맹점을 설명하고 “공사장 토사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형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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