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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류경호
    • 조회수 : 3,522
    • 등록일자 : 2012.11.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 2012 - 6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07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처분사항

    송달사유

    (주)지콘텍

    (김병희)

    경북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16*-*

    입력하지 않음

    50만원

    이사불명

    4. 공고기간 : 2012. 11. 07. ~ 2012. 11. 21.

    5. 의견제출 안내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의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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