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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 서류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정
    • 조회수 : 25,252
    • 등록일자 : 2020.09.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해 아래의 신고·승인제품 분류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 서류를 붙임 1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승인 서류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신고·승인 기준 참고

        ① 승인 : 실내 공간, 차량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 공간용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9호)

        ② 신고 :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 공간용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 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2. 기타 승인 서류 제출, 작성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연구과(대표번호 1800-0490(4번 승인 제품)로 문의하여 주시고, 승인 신청 자료는 joojinol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도 이행 사항을 붙임 2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고, 필요 시 관련 제조·수입 및 유통업계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안내문은 제조·수입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자료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방법 1부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 이행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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