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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21일 [<엉터리 협약서!>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이 화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엉터리로 드러났음]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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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441
- 등록일자 :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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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1일 [<엉터리 협약서!>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이 화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엉터리로 드러났음] 관련 방송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개요
□ 보도매체 : TBC방송 ’09.1.21(수) 20:25 프라임 뉴스(박영훈 기자)
□ 보도내용
○ 1,4-다이옥산의 낙동강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이 화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엉터리로 들어났습니다. 당국의 다이옥산관리가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 “수 년 동안 엉터리 잣대로 수질관리를 해온 행정기관, 이번 1,4-다이옥산 사태를 불가피한 가뭄 탓으로만 돌리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궁색하게만 보입니다.
2. 해명내용
□ ’04.2월 “낙동강수계에서 1,4-다이옥산이 타 수계보다 높게 검출된다”는 보고에 따라 낙동강본류(왜관철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 ’04.9월 지자체,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왜관철교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50㎍/L로 확정
○ ’04.9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경상북도, 화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업체별 배출농도를 확정하여 ’04.9.14일 “경상북도, 기업체, 대구지방환경청“이 3자간 자발적 협약체결
- 사업장별 배출량은 원료사용량, 다이옥산 검사결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산정․할당하였음.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할당)기준>
구 분
계
원료(EG)
사용량
제 품
생산량
생산시설
용 량
다이옥산
검사결과
비율(%)
100
50
15
15
20
산출근거
-
최근1년간
사용량
최근1년간
제품 생산량
중합생산
시설용량
‘04.7~8월중
검사결과
□ ’04.9월 설정한 왜관철교 지점의 가이드라인 50㎍/L은 당시(2.11~3.4, 갈수기)의 낙동강본류 유량 216만톤/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 갈수기 하천유량을 기준으로 정할 경우에는 처리기술 개발이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농도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었고, 하천유량이 많은 홍수기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에는 기업체의 시설개선 의지가 미약해질 우려가 있었음.
□ 따라서 사업장별 시설개선 의욕과 처리기술 미흡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량별(4단계)로 허용배출 가이드라인을 할당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가이드라인 협약서는 하자가 없음
○ 낙동강 유량이 350만톤/일을 기준으로 총 할당부하량 176.17㎏/일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준수하면 왜관철교 가이드라인은 준수가능 함.
※ 왜관철교 176.17㎏/일 = 50㎍/L × 3,500,000㎥/일 ÷ 1,000,000
□ 다만, 업체별 할당부하량 준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왜관철교지점의 가이드라인 초과에 대해서는
○ 자발적 협약체결 업소에서 미처리 폐수가 흘러나왔을 가능성, 제3의 오염원 존재여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환경청, 감시단, 경상북도, 구미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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