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라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 계획과 조회수 : 4,519 등록일자 :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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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청의 직원채용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시행 공채인데 이 시험의 실
시여부 및 시기 채용인원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결
정할 사항으로 우리청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
다만 이 경우의 지원자격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가 없는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28조2항2호에 따른 동종
직무에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입니
다. 이 경우 결원 등 특별채용 사유발생시 채용하
는 것이나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 감축
추세에 있어 특채사유가 언제 발생할지는 불분명합
니다.
특별채용시 자격요건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16
조제1항제2호 및 총무처 예규 제293호(96.1.16)
에 근거하여 제정된 환경부 예규 제158호(97. 8.
22)에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혜라씨의 경우 취업조
건에는 맞으나 단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채 또
는 특채가 언제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지정기준 -
· 5급 : 기술사
· 6급 : 기사1급(6년)
· 7급 : 기사1급(3년)
· 8급 : 기사1급 기사2급(3년)
· 9급 : 기사2급
※ 해당자격 소지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
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