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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권자 및 협의시기 알림
    • 등록자명 : 강기석
    • 조회수 : 3,899
    • 등록일자 : 2003.11.12
    • 담당부서 : 강기석
  • ㅇ 환경정책기본법 개정('03.07.01)에 따라 골재채취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가 "골재채취의 허가전"(개발사업)에서 "예정지 지정전"(행정계획)으로 변경되어 예정지 지정권자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시, 예정지 지정전에 협의토록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종류 및 협의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니 골재채취와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시 당해법령에서 규정한 협의시기 및 협의요청기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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