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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밀거래신고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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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3,984
- 등록일자 : 2003.11.2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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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신고시 보상기준입니다.
겨울철 철새도래 및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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