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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사업장 현황 파악 및 보고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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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937
- 등록일자 : 2016.04.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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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그러나 귀 사업장은 동 보고를 하지 않아 그 사유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2016.9.9(금)까지 제출(fax : 053-643-7706, 메일:lyssyl@ korea.kr)하여 주시기 바라며,
4.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9.30(금)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지침서 및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230-6593, 65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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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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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_Guidance_on_Reporting_by_Overseas_Manufacturer_or_Producer_under_K-REACH(수정).docx (459.8 KB) 바로보기
- (붙임)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hwp (30 KB) 바로보기
- ★화평법상 보고 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 지침서_최종(160406).hwp (664.5 KB) 바로보기
- [공문]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사업장 현황 파악 및 보고서 제출 요청.hwp (98 KB) 바로보기
- 화평법 제조 등의 보고 FAQ.hwp (2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