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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위해우려제품(방향제, 합성세제 등)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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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1,895
- 등록일자 : 2016.03.3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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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36조에 따라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2015.4.1)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도 동 법령에 따른 자가검사를 이행(2015년 9월 30일까지)하고,
표시기준을 준수(2016.9.30일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화평법 제3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회수명령 등)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6355-0730, 0733
화학안전관리단 053-23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