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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조사표 작성 안내
    • 등록자명 : 강수희
    • 조회수 : 9,026
    • 등록일자 : 2016.06.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조사표 작성 안내입니다.
     

    1. 목적
    ▣ 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
    ▣ 이에 생활화학제품 유통현황 및 사용행태 등을 조사하고, 살생물 기능이 있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유효성분을 목록화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강화를 모색하며, 표준적인 유통현황 조사 방식을 제정하여 조사통계 자료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본 안내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의 유통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지 작성 요령 (제출기간 2016년 6월 30일까지)
    ▣ 살생물질 전수 조사 이전 제품에 대한 성분정보를 “생활화학제품 유통현황 조사” 및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신청시 성분 및 배합비”로 제출하였다면 제출하신 정보가 허위기재 및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살생물질 전수 조사 제출 확인서” 및 “제품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만 작성하시어 등기우편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량 정보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신제품은 유통정보 기재 안함)
    ▣ 함유성분에는 살생성분을 포함하여 전 성분을 기록해주십시오. 살생물 성분 체크는 첨부된 "살생물 성분 목록"을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 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엑셀파일과 PDF파일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간 2016년 6월 30일까지)
    *엑셀파일을 작성 후 "다른이름으로 저장" 클릭 후 "파일 형식"에서 PDF를 선택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생물질 전수 조사 제출 확인서" 및 "제품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직인 날인해주시고 이력관리를 위해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우려제품(15종) 제조 및 수입업체는 기한 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및 접수처
    ▣ 문의사항
    (국번없이)1800-0490 + "4번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 조사",

    ▣ 접수처
    - 살생물질 전수 조사 제출 확인서 접수처 및 동의서(등기우편)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별관 105호 살생물제 안전관리TF 호문기 연구원

    - 이메일 주소(작성된 엑셀 파일 및 PDF파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형수 연구원 pwpp857@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호문기 연구원 moonge@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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