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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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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 등록자명 : 강수희
    • 조회수 : 6,098
    • 등록일자 : 2016.03.2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배출량 조사표를 '16.4.30.(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못찾으시면 사업자등록증에 변경할 e-mail 기재 후,
        팩스(053-643-7706)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출량조사표 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오니 업무 담당자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확인)

    일  시 : ‘16.3.30(수) 14시~18시
    장  소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구미시 경은로 85)
    사업장 소재 지역 : 경북 (포항, 경주, 경산, 고령, 영천 제외)

    일  시 : ‘16.3.31(목) 14시~18시
    장  소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사업장 소재 지역 : 대구

    일  시 : ‘16.4.1(금) 14시~18시
    장  소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사업장 소재 지역 : 포항, 경주, 경산, 고령, 영천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안내: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
    ① 조사대상 업종 미해당 : 붙임3 확인
    ② 대기․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붙임3 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3 확인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3 확인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①배출량 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에 로그인
     - 팝업창 [조사대상 확인절차 ]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
    ②비회원 면제신고서 작성 (종업원수 30인미만일 경우, 작성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230-6595,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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