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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측정 지원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이민주
    • 조회수 : 1,449
    • 등록일자 : 2023.02.01
  • 1.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1회 비산 누출시설 누출측정 및 비밀폐 공정배출시설 포집유속 0.5m/s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23년 비산배출시설 측정 지원제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산배출시설 측정 지원제도  >

    가. 신청기간 : '23. 1월 ~ 10월

    나. 지원대상 : 매출액이 120억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 혹은

                   비밀폐 공정배출시설 5개 이하인 사업장 우선 지원

    다. 지원내용 : 비산누출시설 누출 및 비밀폐 공정배출시설 포집유속 측정

    라.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및 증빙자료

    마. 제출방법 : 이메일(yalswn80@korea.kr) 및 방문접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청 대기환경관리단(042-865-0739, 9065)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측정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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