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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서류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5,088
    • 등록일자 : 2020.10.05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은 모두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자의 자격요건이나 선임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환경부고시 제2021-8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책임자 : 1명, 단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점검원

    1.운반업 : 운반차량 20대당 1명.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17.5.30]

    2.운반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업이 판매하는 경우 제외) 종업원수 500명당 1명,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3.취급시설없는 판매업의 선임 기준
    - 10명 이상일 경우 : 책임자1, 점검원1
    - 10명 미만일 경우 : 점검원1(책임자를 겸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및 점검원) 자격기준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붙임]

    1.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서류
    2.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퇴직 신고 서류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4.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승인 신청
    5.신고서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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