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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관련 제출서류 알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 등록자명 : 민혜영
    • 조회수 : 3,507
    • 등록일자 : 2020.10.11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변경관련 제출서류를 알려드립니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변경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8]

    ②변경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증빙 서류 등

    (선임)

    -기술인력별 국가기술자격증 원본자격증 원본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시)

    -기술인력별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해임)

    -기술인력별 국가기술자격증 원본자격증 원본(必)

    -기술인력별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③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선임) [서식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기술인력등록 관련)와 동일하게 제출

    ④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⑤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발부받은 경우)

    ⑥제출서류별 요약서 [서식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의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상호명칭의 변경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8]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③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④제출서류별 요약서 [서식1]

     

    3. 대표자 변경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8]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③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⑤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⑥제출서류별 요약서 [서식1]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8]

    ②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③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증 원본

    ⑤제출서류별 요약서 [서식1]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8]
    ②실험실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차사용계약서 사본)

    ③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④제출서류별 요약서 [서식1]


    붙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끝.


    기타 문의사항은 민혜영주무관(042-865-08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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