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 2018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327
- 등록일자 : 2019.01.02
-
- 「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ㆍ처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19.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거짓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출방법 안내 》
◈ 실적보고 방법 : '올바로시스템-고객지원-올바로매뉴얼-배출자실적보고(지정폐기물)' 등 참조
◈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메뉴 클릭 →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 전지역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FAX: 0505-822-7805)
- 대전/세종/충남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042-939-2314, 2396~8 / FAX: 0505-822-7820)
- 충북지역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043-219-6430, 6432~3 / FAX: 0505-822-7850)
◈ ‘18년에 배출 및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보고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메뉴 → ‘실적없음’선택 후 해당사유 기재하여 제출
◈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 총괄실적은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에 보고
- 상세 내역 입력이 곤란하여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해당파일(CD 등 저장) 함께 제출
붙임 : 2018년도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방법 안내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