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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후엔지니어링)
    • 등록자명 : 민혜영
    • 조회수 : 2,555
    • 등록일자 : 2020.12.09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분(환경부고시 제2020-4호)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후엔지니어링

     김도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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