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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금강청, 물놀이시설 수질점검결과 대부분 양호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1,613
    • 등록일자 : 2019.09.04
  •  ▷관내 41개소 점검결과, 유리잔류염소 부적합 1개소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1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점검한 결과, 대부분 양호하였으나 1개소는 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중 일 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조합놀이대가 대표적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개소, 규모가 커서(바닥면적 100㎡ 이상)

    이용자가 많은 시설 40개소 등 41개소를 선정하였고,

    저류조 청소, 소독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의 관리기준과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을 중점 점검하였다.

    40개소는 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을 잘 준수하였고, 1개소는 관리기준은 잘 준수하였지만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0.04mg/L로 측정되어 수질기준*에 미달하였다.

    * (수질기준) 유리잔류염소 0.4~4.0mg/L, 탁도 4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6,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수질기준에 미달한 1개소(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00아파트)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가동을

    중단하고 개선토록 하였고,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였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하므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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