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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연장 4.7.~4.21.)
    •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4,955
    • 등록일자 : 2014.04.07
  • ◉ 환경부공고제2014-22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 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TF(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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