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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기간연장 4.7.~4.21.)
    •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5,048
    • 등록일자 : 2014.04.07
  • ◉환경부공고제2014-2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 으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령 제정령안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 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 터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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