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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조치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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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4,296
- 등록일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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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 - 1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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