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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조정(안)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7,823
    • 등록일자 : 2006.05.19
  • 2007년도 하수도예산 검토 조정(안) 입니다.
    환경부에 제출된 자료이며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청 검토의견란은 삭제 후 올렸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미흡한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금년들어 두번째 예산 조정을 경험으로 아쉬운 점을 잠깐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말집행율보고 및 분기별수행상황보고서는 ’07년 예산 뿐만아니라 금년(’06년) 예산 조정의 지표 
            자료이므로 최대한 자세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00억 사업중 올해 10원만 편성되면 결국 100억에서 10원을 제외한 금액은
            연차적으로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산신청시 신청서양식만 메꾸어 제출할 게 아니라,,

            신설사업은 설계를 위한 지방비 확보예산서, 지방비를 미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추경확보를 위한
                            기관장 내부결제문서, 사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서 등,,
            시설개선사업은 환경관리공단 등 공인된 기관의 기술진단결과 등,,
            총사업비변경은 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므로 설계완료시 설계상 금액, 계약 발주시 금액서류 등,,
            
    많고 많은 시군과 사업중 왜 이 사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일례로, 구체적 시군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신청서 표지에 사업명과 요구 금액 딱 한줄만 
    표기하고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요구를 하는 곳도 있더군요. 당연히 제출과정에서 서류가
    빠진거라 생각하고 해당 시군에 문의해보니 그게 전부며 그렇게 제출을 한게 맞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다른 경로로 예산요구 압력이 들어오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융자원리금 상환사업은 전년도 집행문서를 첨부하셔야 그 금액을 근거로 자동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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