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고 게시물 조회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27호, '07.6.11)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조회수 : 6,156 등록일자 : 2007.06.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announce_16_민간단체지원사업지침('07).hwp (148 KB) 바로보기 이전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28호, '07.6.11) 다음글 2007년도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연구 사업자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