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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19.6.30 일까지)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498
    • 등록일자 : 2019.06.18
  • 개정된「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이상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하여야 합니다.(「화평법 」제10조)

    다만, '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기존화학물질 등록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에 사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신고서 제출
    ○ 사전신고 관련 문의처 : 02-6050-1306, 1307, 1310, 13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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