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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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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평가과
- 조회수 : 8,863
- 등록일자 :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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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ㆍ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7.1 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전에 승인기관, 협의기관, kei 검토위원, 사업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 획정위원회에서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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