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등록자명 : 환경평가과
    • 조회수 : 8,863
    • 등록일자 : 2006.03.28
  •     1.「환경ㆍ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7.1 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획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전에 승인기관, 협의기관, kei 검토위원, 사업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 획정위원회에서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06년 4월중 환경교육홍보단 강사지원 선정결과 알림
    다음글
    환경교육홍보단 강사현황 알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