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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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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21(일) 충청매일에 보도된 " 금강유역환경청 '갑질'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최영선
    • 조회수 : 4,135
    • 등록일자 : 2016.02.22
  • □ 보도내용(보도매체 : ‘16.2.21. 충청매일 온라인, 지역)
    ○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옥천군과 지역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인상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동결 고시

    □ 보도 설명내용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동결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 물이용부담금은 관련 법률에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충청북도 등 5개 시도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5.9.16일 금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자문, ’15.9.23일 충북도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5.10.29~11.9일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대한 본위원회 심의 시 ’16~‘17년 물이용부담금을 기존대로 톤당 160원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것임

    ○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7월 31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개정한 것은

    - 종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폐지개정 여부 검토 기한이 201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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