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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관리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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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선범
- 조회수 : 4,021
- 등록일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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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 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요청드리니, 점검결과를 기한 내(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bum0219@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0년 6월 30일(화)까지 (문의전화: 042-86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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