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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폐기물, 수도 업종) 신청 절차 공고
    • 등록자명 : 정선영
    • 조회수 : 13,636
    • 등록일자 : 2017.07.05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폐기물, 수도 업종)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7.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4~’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1차 계획기간(‘18.1.1. ~ ’20.12.31.)

    3. 제출일정

    ㅇ ‘17.7.4(화) ~ ’17.7.14(금)

    4.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환경부 제출

    5. 담당자 문의처

    ㅇ 김희석 주무관(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044-201-6960)

    ㅇ 김규수 과장(한국환경공단 배출권총괄팀, 032-590-520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7-51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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