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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청,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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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785
- 등록일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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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23년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실시
- 올해 53개소 검사 예정, 공정개선 등 최적의 사후관리 방안 모색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관내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조건 이행,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적정 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따라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간소화된 허가를 받은 사업장
○ 검사대상은 통합허가를 받은 총 사업장 108개소 중 '21년 하반기~'22년 상반기에 허가 완료된 사업장 28개소(최초 정기검사)와 올해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27개소 등 총 53개소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사업장의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도 검사를 통한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는「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1년~3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 작년의 경우 37개소를 정기검사하여 허가배출기준 초과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또한 정기검사와 함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이 참여하는 `통합허가 사업장 이행관리 협의체`를 `20년부터 구성·운영하여 사업장 관리상 문제점과 시설 개선사항, 우수사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업이 최적의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를 맞아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와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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