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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611
    • 등록일자 : 2023.03.02
  • 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대규모 사업장 등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170여개소 선정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2023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하여 협의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조사대상은 착공 이후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토석채취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및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40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이다.

    금강청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연초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 저감시설 운영 등을 점검토록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보전지, 절토사면 붕괴여부 등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조사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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