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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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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폐기물(지정, 의료 등)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안내(올바로 연간 실적 보고)
    • 등록자명 : 김솔비
    • 조회수 : 3,537
    • 등록일자 : 2021.02.08
  •    「폐기물관리법38조제1(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ㆍ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21.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거짓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출방법 안내




     ◈실적보고 방법:'올바로시스템-고객지원-올바로매뉴얼-배출자실적보고(지정폐기물)' 등 참조

          올바로시스템 첫화면의 올바로사용자 매뉴얼, 동영상매뉴얼  클릭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올바로시스템 접속 실적보고 관리 메뉴 클릭 실적보고서 제출 보고년도 2020

       → 조회('미조회시 실적보고 신규등록'에 필증 정보 등 입력) 해당 보고관청 실적보고

          종류 선택 작성 및 제출

       신고증 또는 확인증명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류제출시  반려되며, 미제출에 해당)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전지역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FAX: 0505-822-7805)  

        -대전/세종/충남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042-939-2397,2317,2307 / FAX: 0505-822-7820)

        -충북지역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043-219-6430, 6432~3 /  FAX: 0505-822-7850)

     ◈ ‘20년에 배출 및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보고

      -올바로시스템 접속 실적보고 관리 메뉴 실적없음선택 후 해당사유 기재하여 제출

     일시배출 및 확인증명 반납사업장도 해당되며, 일시배출 완료 후 또는 반납시 실적보고 완료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제출 후 반드시 제출완료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시저장시 제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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