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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5,941
    • 등록일자 : 2006.09.18
  •  

    금강유역환경청

    보도 해명자료

    제 공 일

    2006년 9월 18일

    제공부서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

    담당과장

    신봉우(042-865-0780)

    담 당 자

    곽정규(042-865-0782)


    2006. 9. 15. 대전KBS 저녁 9시뉴스“수질보호...예산만 낭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2003년부터 올해까지 토지매수사업에 307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으나, 매수대상지역 중 0.8%인 9.3㎢ 밖에 매수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하게 사용한 돈으로 예산이 바닥나, 현재 토지매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법원 경매에서 4억5천만원에 낙찰받은 한 모텔을 금강청에서 10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등 토지매수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

        - 상류지역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으로, 토지매수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음.

      ○ 또한, 건물 관리소홀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6개월 동안 오수가 금강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되었고, 현재는 환경청ㆍ전 소유자 및 세입자 간에 건물 인도소송이 몇 달째 진행되고 있음.

      ○ 수변녹지 조성사업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억5천만원을 들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사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음.


    □ 해명 사항

     저가 낙찰 모텔을 고가에 매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이 바닥나 매수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토지매수 제도와 주민의 매도 열망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이 아님.

      ○ 토지매수는 하천에 인접하고 수질오염 유발요인이 큰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을 우선 매수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금강모텔은 토지매수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선 매수대상 시설로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하였으며,

        - 비록,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현상이어서, 이를 두고 엉뚱하게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 금강모텔 법원 최초 경매가는 12억원으로 우리 청 감정가보다 더 높았음

      ○ 현재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매도신청이 폭주(작년 10월 이후 1,500건)하고 있는 데에 비해 토지매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모텔을 고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은 아님.

        - 금강모텔의 낙찰가와 매수가의 차액은 약 5억7천만원으로서, 올해 전체 매입비(186억원)의 3%
          에 불과

      ○ 토지매수사업은 매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수십 년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여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로서, 사업 초기인 현 시점에서 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려움

        - 307억원을 들여 매수대상지역의 0.8%밖에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나,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실적이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일부 주민들이 토지매입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기도 하나, 토지 매도신청이 폭주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매입을 반대하기보다는 더 많은 주민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임.

        - 현재 「금강수계법」에 따라 토지매수사업과 동시에 비슷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모텔 세입자의 오수처리 문제와 건물 인도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의 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오수는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청에 건물을 인도하기까지는 전소유자(매도자)가 적정 관리하여야 하나,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적정조치하고 있음.

      ○ 건물 명도소송도 전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세입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취해진 조치임.


     수변녹지 조성사업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무가 고사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작년 가을에 심은 나무 중 일부가 고사한 것으로서 하자보수가 계획되어 있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식재수목의 활착상태는 1년 정도 관찰한 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일부 활착이 되지 못해 고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보도된 식재사업지는 작년 11월에 조성한 곳으로, 현재 식재된 나무의 일부가 제대로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올해 4/4분기에 하자보수(기간 2년)를 계획하고 있는 중임.

      ○ 또한, 매수토지의 적정관리를 위해 현지관리인(3명)을 채용하여 주 2~3회씩 순찰하며 식재수목의 성장 상태, 불법경작 여부,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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