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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영환
- 조회수 : 1,707
- 등록일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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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환경관리 취약업소 특별감시, 오염우심지역 순찰 강화,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연휴기간 불법오염행위 근절 및 오염사고 대비
▷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율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당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휴 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연휴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 연휴 후
사업장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설연휴 전(1.14.~23.)에는 전년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 특별감시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연휴 중(1.24.~27.)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연휴가 끝난 후 1.31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중지되어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연휴를 전후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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