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공지「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박순영
    • 조회수 : 4,344
    • 등록일자 : 2018.04.26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 - 15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제정·시행 중인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16.12.7. 개정)」 중 오염 부하량이 높은 축사의 배점을 높이는 등 매수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별표2)를 개선하고, 매수토지의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수계위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하는 등 토지매수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

    2. 주요 개정내용

    □ 토지매수 절차관련 규정 명확화

    ○ 단체매도 토지보상범위 명확화(제9조2)

    - 토지보상법 제37조(과수 등), 제46조(영업손실평가), 제48조(농업손실보상), 제49조(축산업 손실평가에 따른 보상하도록 지침 구체화

    ○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명확화(제16조)

    - 전문기관의 추천에 통해 감정평가기관 선정(권익위 권고사항을 지침에 반영)

    ○ 매도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감정평가 비용 부담 명시(제17조제2항)

    - 현행 금강청에서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업자외에 매도신청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금강청에서 부담하던 것에서 매도신청자에게 부담토록 개정

    ○ 계약체결 신청 후 기간연장(제20조2항)

    - 계약 체결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매수를 종료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 연장

    ○ 감정평가 후 매도포기시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제20조제4항)

    - 재신청 제한기간 현행 1년→2년으로 연장

    ○ 계약체결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이행사항 명확화(제21조제3항)

    - 계약체결 3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축사 등의 경우, 축분처리 등의 이행이 기간내 곤란할 경우, 잔금지급시기 등을 조정 가능토록 개선

    □ 매수제한 대상 지역의 조정

    ○ 매수제한 토지 범위 조정(제11조)

    - 도로는 매수제한 시설로 매수신청토지에 도로 일부 포함시에도 분할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하였으나, 일부포함(최소분할면적이하, 신청면적의 10%미만)일 경우 매수토록 개정

    - 현행 임야는 매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지목상 임야이나 농경지에 둘러쌓여 실제 하나의 경작지로 사용하는 경우(전체면적의 20%미만), 매수가능토록 개정

    - 토지사용에 제한사항이 있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도 매수제한 필요

    □ 매수토지내 토양오염원 관리강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었던 부지에 대해 토양환경평가결과서 제출의무 부여(신설 제21조제4항)

    □ 매수토지 사용승인 요건 완화

    ○ 사용승인 대상에 수질개선 목적뿐 아니라 공공목적 사용으로 지자체에서 요청시 승인가능(제31조)

    □ 매수토지 교환 조건 신설

    ○ 효율적인 매수토지 관리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매수된 원거리 또는 산발적 토지와 하천 인접 사유지간 교환을 통해 사업의 효율 극대화(제31조의2 신설)

    □ 수질개선효과를 고려한 매수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별표2) 개선

    <용도별 배점 조정>

    ○ 축사에 대한 배점을 늘려(최대 10점) 고농도 오염원 우선매입

    ○ 나대지, 전·답에 대한 배점삭감(5~10)하여 오염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도에 대한 매수 지양

    <규제지역 배점 조정>

    ○ 상수원보호구역의 배점 상향조정

    ※ (251~500m) 10→15점, (501~1,000m) 3→8점

    ○ 비규제지역인 자역마을, 기타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점수 삭제하여 규제지역위주 매수추진

    <가산점 신설>

    ○ 농경지 배수로 방류구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토지 중점매수

    ○ 취수구 유하거리 가점을 신설하여 상수원 수질영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수

    ○ 금강본류 오염원 영향도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기매수토지의 83.9%가 분포된 금강본류를 중점 매수하여 기매수토지와의 연결성 확보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 2018. 5. .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박순영(☎ 042-865-078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안전한국훈련 홍보동영상입니다.
    다음글
    장마철 대비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교육 실시(5.3, 대전시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