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20년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민간단체 모집 공고(환경부)
    • 등록자명 : 김충환
    • 조회수 : 1,845
    • 등록일자 : 2020.03.09
  •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 및 유역 중심 물관리로 전환됨으로써 유역 내 지자체·유역(지방)청,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는 유역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비점오염저감 인식 확산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0년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0. 10월 (7개월 예정)

    □ 지원규모 : 20~23개 단체 선정 / 총 276,000천원 지원

    ※ 사업부문별 선정 단체 수 및 지원비는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분야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비점오염저감 홍보·교육 사업

    <활동 예시>

    · 비점오염 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 활동

    · 비점오염저감 ‘비점오염 관리주간, 장마철’ 집중 홍보

    · 농촌지역 밭의 토사저감 및 퇴비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 고랭지밭 흙탕물 줄이기를 위한 농법(볏집거적 포설, 호밀종자 식재 등) 및 피복식물 (눈개승마) 식재에 대한 교육·홍보

    · 주민·농민·개발사업장 대상 비점오염저감 교육?홍보

    ·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 및 물순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활동 등

    ?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물순환 홍보·교육 사업

    <활동 예시>

    · 도시 및 유역의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 설치 후 효과 포함

    · 지자체의 보도블록 교체사업 시 투수성 블록 및 빗물유입 띠녹지 조성 유도 활동

    · 지자체 도로와 인도 강우유출수의 조경 및 녹지공간 유입 활동 ※ 설치 후 효과 포함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활용한 도시·유역의 물순환(빗물관리) 교육?홍보

    · 지자체의 저영향개발기법 및 물순환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활동 등

     

     

    <참고>

     

     

     

    ? 2개의 사업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최소 3가지 이상 교육?홍보활동 계획 수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참신하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활동위주로 계획 수립 권장

    ?

    ?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 받은 법인

     

    □ 신청자격 제한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

    ? 지원사업 관련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다른 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3. 11.(수) ~ 3. 25.(수), 오후 3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후 운영사무국에 유선 통보 필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추천 확인서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중 1개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운영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유사(동일) 사업으로 다른 부처(지자체 등)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 ※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

    ?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비(인건비, 공과 및 유지비 등)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0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다음글
    2020년 「세계 물의 날」 환경보전유공 청장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