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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 포획금지종 누룩뱀(백사) 불법 거래자 현장 적발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2,039
    • 등록일자 : 2019.10.11
  •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10일 추적 끝에 현장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룔)은 10월 10일(목), 15:10분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포획금지종인 누룩뱀(백사)을 불법으로 양도하려는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는 민원제보를 받아 약 10일 동안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1명을 적발하였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양도하려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밀렵감시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 왔다.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손선현 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누룩뱀(백사) 사진 1부.

            2. 누룩뱀(백사) 특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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