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 조회
  • [별지 제17호서식]물이용부담금 내역 통보서(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
    • 등록자명 : 정민이
    • 조회수 : 2,982
    • 등록일자 : 2014.07.29
  • 아래의 법을 참고하시고 작성하신 후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1항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변경신청서
    다음글
    토지등의 매도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