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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요청(운송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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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정희
- 조회수 : 4,071
- 등록일자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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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8.3.22.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운송사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가. 일시/장소 : '18.06.27(수)~29(금) 13:00~15:00(3일 중 1일만 선택 참석)일자
장소
참석요청 지역(권장)
6.27(수)
광주광역시 광주역(일반철도) 무등산실
광주, 전라, 충청, 제주, 세종
6.2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세종
6.29(금)
부산 CJ대한통운빌딩 3층(부산역 도보 5분)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7-6
부산, 대구, 경상, 제주
나. 참석대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 물류기업/화주기업 담당자 등
다. 주요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단말장치 장착지원 제도 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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