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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조사요원 채용공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308
    • 등록일자 : 2009.07.28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09-244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조사요원 채용공고

     

     

    환경조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7월 2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비고

     

    환경오염 
    배출원 조사

     

    33명

     

    7개

     

    유역(지방)청

     

    (붙임참조)

     

    ∙ 소규모 환경오염 배출원 조사 지원

     

    ∙ 온라인 대상 민원처리사항(허가증, 변경사항 등
      에 관한 이력정보) DB입력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다. 보수 : 월급 100만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총 5회에 한하여 취업지원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월차, 병가, 모성보호휴가, 경조사휴가, 
          공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비정규직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사. 근무지역 : [붙임 1] 유역(지방)청별 모집인원 참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35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졸이상 졸업자로서 배출원 조사 등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단, 환경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우대)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바. 우대조건

     

      1) 국가유공자

     

      2)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4. 채용절차

     

    환경부, 과학원, 유역(지방)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근무 기관별 지원자 현황을 유역(지방)청에 제공

     

     

    유역(지방)청에서

     

    전형 및 합격자 결정

     

     ※ 지원자 근무 희망 유역(지방)청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자 결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8. 6(목) 예정

     

       - 환경부(http://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및 
          각 유역(지방)청([붙임 1] 참조) 홈페이지에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게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09. 8. 14(금) 예정

     

      ○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계약서 양식 등 계약 및 근무에 필요한 제반 준비서류는 개별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7. 27(월) ~ 2009. 7. 31(금)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은 발송하지 않음)

     

     1) e-mail : cjh6467@me.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지원기관_성명[예 : 한강유역환경청_ 홍길동 ]”으로 기재
         (e-mail 제목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2] 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지원기관_성명[예 : 한강유역환경청_ 홍길동 ]”으로 기재
         (파일제목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나~사」호 서류는 향후 채용시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환경조사요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단, 30일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발급(수료증 발급불가)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10-6647),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제어연구과(☎ 032-560-7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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