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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등록자명 : 환경감시단
    • 조회수 : 7,248
    • 등록일자 : 2006.07.06
  • □ 배경

     ○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는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큼에 따라 집중호우기간을 전후로 하여 단계별 특별점검 등
          감시활동 강화

    □ 세부추진계획

     ○ 장마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계도단계, 집중지도·단속단계, 기술지원등 사후관리단계 등 
         단계별 감시기간 설정 운영
       - 1단계 : 사전계도 및 홍보(6.28이전)
       - 2단계 : 집중 지도단속 실시 및 순찰강화(6.29~ 집중호우기)
       - 3단계 : 피해업소 위주 사후점검 및 기술지원 등 실시(장마후)
       ※ 주요단속대상 및 중점점검내용 등은 붙임 참조


    □ 지도 ·점검 결과 조치 등 행정사항

      ○ 고의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붙임 :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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