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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설명회 참석 요청
    • 등록자명 : 김다롱
    • 조회수 : 4,748
    • 등록일자 : 2019.02.08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 2 */시행 : '19.11.29.)와 관련하여,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 2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9. 2. 21(목) 14시 ~ 16시
    2. 장소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
     *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타 지역 설명회[붙임 참고] 참석 가능
    3. 대상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4.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소개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설명  


    붙임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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