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고시 및 협약 전 증명서 신청
    • 등록자명 : 신완호
    • 조회수 : 4,571
    • 등록일자 : 2019.12.0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2019-217호)을 게시합니다.


    아울러, 2019년 11월 26일 이전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규 등재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가능 지역 :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일부(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s://minwon.me.go.kr/index.do) 접수

                       - 법정서식민원 신청→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클릭


    (금강청 관할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각 지역별 관할 환경청으로 별도 신고

        → 환경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및기능-소속기관 메뉴 참고 (또는 환경민원포털 사이트 참고)



    * 첨부서류 : 1. 협약 적용일(2019.11.26) 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
                         [해당 종명과 취득 시기가 명시된 수입신고필증(통관서류), 영수증, 인터넷게시글,
                          스마트폰  사진(찍힌 날짜 정보 나오도록)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서류 등]
                      2. 동정을 위한 개체사진 (전체사진, 동정키가 될만한 부위 사진 등 여러장)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밀렵밀거래 포상금제도 안내
    다음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알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