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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규지정종 보관신고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고은정
    • 조회수 : 6,315
    • 등록일자 : 2018.02.13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1)이 2017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신규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던 국민은 2018년 12월 28일(1년 이내) 보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14조 제5항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신고)

    (신고대상) 

      ㅇ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표본 등 죽은 것 포함)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
      ※ 금번 신고대상은 신규지정종 25종(붙임2 참조) 보관자에 한함

    (제출서류) 

      ㅇ 별지 제14호 서식(보관신고서)
      ㅇ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신규지정 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상세정보 필요)
      ㅇ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문의) 
     ㅇ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042-865-0741)

    붙임  1. 별지 제14호 서식 1부.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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