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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발주기관도 환경피해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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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6,325
- 등록일자 : 200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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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기관도 환경피해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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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申昌賢)는 지난 20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분쟁」등 8건의 분쟁사건에 대한 재정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건은 재정결정하고 2건은 다음회의에서 계 속 검토하기로 했다.
□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주)가 연대하여 총 1,845만원을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토록 결정했다.
- 신청인 71명 중 소음도가 70dB(A) 이상으로 추정되는 4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70∼74dB(A) 지역은 1인당 30만원, 75∼79dB(A) 지역은 45만원, 80∼84dB(A) 지역은 67만 5천원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먼지피해는 소음피해 배상액의 50%를 가산하였다.
- 이번 결정의 특징은 한국도로공사가 환경피해 민원을 인지하고도 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 배상토록 한 것으로, 향후 건설공사 발주기관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예방의무를 시공회사에만 떠넘기지 말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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