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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안내
    •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4,022
    • 등록일자 : 2020.01.09
  • □ 법(법률 제16614호) - ‘19.11.26 공포, ‘20.5.27 시행

     

    ㅇ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 시정조치(안 제14조)

     

    ㅇ 과징금 미납시 부과처분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환원(안 제14조의2, 안 제28조, 안 제46조의2)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폐기물이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안 제15조의2, 안 제17조)

     

    ㅇ 권리의무 승계사유에 ’분할‘ 추가(안 제17조)

     

    ㅇ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로를 올바로에 입력(안 제18조)

     

    ㅇ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3)

     

    ㅇ 특별한 경우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분 허용(안 제25조의4)

     

    ㅇ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허가취소 사유 강화(안 제26조, 제27조)

     

    ㅇ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안 제28조)

     

    ㅇ 권리의무 승계 허가 또는 신고제도 도입(안 제33조)

     

    ㅇ 행정조사 목적 및 대상 구체화(안 제39조)

     

    ㅇ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신설(안 제47조의2)

     

    ㅇ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확대(안 제48조)

     

    ㅇ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규정(안 제48조의3, 안 제48조의4)

     

    ㅇ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안 제48조의5)

     

    ㅇ 대집행 절차 개선(안 제49조)

     

    ㅇ 처벌 강화 및 신설(안 제64조~제68조)

     

    □ 법(법률 제16614호) - ‘19.11.26 공포, ‘20.11.27 시행

     

    ㅇ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의 처리실적 신고의무 신설(안 제15조)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안 제30조의2)

     

     

    □ 시행규칙(부령 제843호) - ’19.12.31 공포, ’19.12.31 시행

     

    ㅇ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ㅇ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할 경우 설치검사 면제(안 제41조)

     

    ㅇ 폐기물 세부분류 신설(영농폐기물), 폐콘크리트, 철도용 받침목 등의 재활용 세부기준 개선 등(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 시행규칙(부령 제843호) - ’19.12.31 공포, ’20.7.1 시행

     

    ㅇ 폐쇄형매립시설(ex)에어돔형) 관리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안 별표9,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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