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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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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 조회수 : 4,021
- 등록일자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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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200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9. 1.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지원사업 공모
○ 공모기간 : ´09. 1. 14(수)~ ´09. 2. 6(금)
○ 사업비 규모 : 총 345백만원
- 2개 이상 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우선 지원 및 사업비 중점배분
- 개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실효적 사업 위주로 엄선하여 지원
* 단체(사업)별 지원 한도 : 20백만원(단체간 협력사업은 20백만원 초과 가능)
○ 지원대상 사업
- 수질보전․감시활동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교육․홍보사업
· 수질보전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의 수질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일회성 사업은 지양)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교육․홍보사업 우선지원
○ 지원대상 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의 금강수계 지역
- 지원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로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부적격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사업추진 기간(사업활동 지역) : ´09. 2~11월(지원대상 지역)
○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접수처 : 금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민간단체 지원사업 담당자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 ☎ 042-865-0854)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4-8 동광빌딩 4층 ☎ 043-222-2466)
< 제출서류 >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 기재) 1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상기 서류 중 회칙 및 회원명부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가능
* 상기 서류는 디스켓(CD) 별도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gg.me.go.kr)의 “부서별자료 - 지역협력과”에 게재
□ 지원사업 심사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 수질개선 사업, 수질감시․정화활동 등 기타 금강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다수 단체(사업)간 연계(협력)사업 및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우선 지원
·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우대
-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금강수계 대청댐 상류지역(대전시, 충남․북도, 전북도)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소재 단체의 사업 우선 지원
* 동일사업으로 타부처 및 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심사제외
□ 지원대상자 발표 : ’09. 2월 중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원금: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지원금 정산을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붙임 : 제출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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