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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4,060
    • 등록일자 : 2016.10.23
  • <폐기물관리법 위반>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 업체명 : 0000
        - 업  종 : 0000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5조 제11항(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피의자는 00 000 000 000 000 00에 있는 0000(주)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절단시설(15HP×1)을 0000.경부터 자체 제작하여 설치․운영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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