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사후 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591
    • 등록일자 : 2016.10.24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1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제1항(사후환경영향조사)

     ○ 위반내용
       - 환경양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사후환경영향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사업 착공시인 0000.0경부터 0000.0까지 충북 000 000 000 일원의 0000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 목록
  •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다음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