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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732
    • 등록일자 : 2016.10.2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미설치

     ○ 업체명 : 0000
       - 업  종 : 0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78조 제12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53조 제3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위반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0.0000에서 0000.00.00경 금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인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주식회사 0000 사업장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여과형 1개소-107.3㎥/Hr)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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